본문
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. 목사공계 학계리 종중 소개(추가)
1.설립일시 : 1993.12.24
2.사무실 및 연락처
1)사무실 : 주소 :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335번지 전화 : 010-6555-3454
3.종중 소개
1) 개요 : 본 종중은 창녕지역 익원공파 목사공 내 휘 홍중 선조님 이하 후손들의 모임으로 1993년에 창립되어 현재 약 6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.
2) 회칙(정관)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회는 안동김씨 목사공 학계리 문중이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의 목적은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 간에 화목을 도모하며, 종회재산 관리 및 보존, 회원의 복리증진 사업을 영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회원자격)
본회는 안동김씨 익원공파 목사공파 학계리 입향조 후손으로서 결혼을 한 남자이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.
제 4 조 (회원자격상실)
① 본회의 명예훼손 및 종회 재산에 크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을 때 임원회의 후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킨다.
② 본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③ 임원에게 연락 없이 무단으로 집회를 2년 이상 미참석시 회원의 의사를 타진한 후 임원회의에서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.
제5조 (회원자격회복)
① 본 회원은 종회 재산에 크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조치하고 의사록을 남기며 총회 의결 후 종사에 참여 할 수 있다.
② 미납금의 완납일로 부터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.
제 6 조 (권리)
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운영에 관한 사항의 발의, 임원의 선출, 피 선출권의 권리를 가진다.
제 7 조 (의무)
본회의 회원은 본회 정관을 준수하고, 회비 납부와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제 8 조 (사업)
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① 선조의 묘소 위토, 재실 재산 등의 관리사업
② 족보, 화수록, 문집 등 발간사업
③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사업
④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
⑤ 선조님의 묘소참배, 단체 견학 사업
⑥ 학계리에 소재한 선조묘소 개소사업(자연장지 조성)
⑦ 희망에 따라 타지에 있는 묘소 이장사업
⑧ 대종회 및 익원공 종회 행사 참석
⑨ 기타사업
제 9 조 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(509)번지에 두고, 필요에 따라 남지읍 소재지에 둘 수 있다.
제 2 장 임 원
제 10 조 (임원)
본회는 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명
② 부회장 1명
③ 감사 1명
④ 총무 1명
⑤ 이사 5명
⑥ 고문 약간명
제 11 조 (선출)
본회의 임원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①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거수의 방법에 의한다. 이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②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③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④ 총무는 회장이 선출한다.
⑤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고문이 된다.
제 12 조 (임원의 의무/권리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, 주요 회의사항의 의결에 참여한다.
③ 감사는 회계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때 보고한다.
⑤ 총무는 본회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 사무집행, 회의록, 회원명부, 재무일체를 집행한다.
⑥ 고문은 총회 및 임원회의 자문을 한다.
제 3 장 회 의
제 13 조 (회의)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로 구분한다.
제 14 조 (총회)
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5월 셋째 일요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원의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총회 소집 방법은 서신 또는 구두, 전화로서 연락한다.
제 15 조 (회의참석)
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전달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회원은 소집일 3일전에 회장이나 총무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서 전달하고 가능한 참석한다.
제 16 조 (이사회)
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과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하고,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7 조 (성원 및 의결)
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성원은 참가자로 구성하고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8 조 (의결사항)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① 임원선출
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③ 예산 결산 심의 승인
④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에 관한 사항
⑤ 종회 재산에 관한 사항
⑥ 정관개정, 기타 발의사항에 대한 사항
⑦ 회원 가입, 상실, 복원에 관한 사항
⑧ 자연장지 사용에 관한 사항
제 19 조 (재원)
본회 재원은 위토에서 배반수입과 회원의 회비 및 찬조로서 충당한다.
제 20 조 (회비)
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2회 3만원씩(정기총회, 묘사)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21 조 (재정의 운용)
① 본회에서 규정한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, 벌초, 묘사
② 선조 묘소참배 및 대종회와 익원공종회 행사 참석
③ 경조사금
④ 기타 본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정에 의한다.
⑤ 익원공 정기총회때 종회명의의 화환 1점을 보낸다.
제 22 조 (경조사금 지급기준)
경조사금은 제20조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 대상으로 지출하되 제21조 3항에 대한 지출은 다음에 기준한다.
①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: 10만원상당의 근조화환 1점
② 직계 가족 사망시 : 10만원상당의 근조화환 1점
③ 장인장모 사망시 : 10만원상당의 근조화환 1점
④ 자녀결혼, 개업시 : 10만원상당의 축하화환 1점
⑤ 기타 : 개인부조를 원칙으로 한다.
제 23 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제 24 조 (재정관리)
본회의 재정 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에게 일임하고 연1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제 4 장 재산 및 자연장지 관리
제 25 조 (부동산 취득/처분)
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, 위토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 26 조 (부동산 등기)
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법 등기상 부득이한 경우이외는 본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.
제 27 조 (여신관리)
현금은 반드시 여신이 확실한 금융기관에 종회 명의로 예치, 관리 하여야 한다.
제 28 조 (자연장지 사용 및 승인)
자연장지에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.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①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 및 총무에게 먼저 사용의사를 알려야 하며,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자연장지 사용료(500,000원)를 종회로 납부하면 위치와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.
③ 와비의 형태와 양식은 기존 와비와 같이 하여야 하며,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장 벌 칙
제 29 조 (벌초)
본 회원은 음력 8월 추석을 앞두고(음력 8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) 선조 묘소에 벌초할 때 가구당 한명씩 도구를 지참하여 참석 한다. 불참할 때는 노임단가 한 명분(10만원)을 묘사때 납부하여야 한다.
제 30 조 (묘사)
묘사때(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 10시) 묘사제물은 회원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되 제물비용은 본인이 반액 부담하고, 종회에서 반액 부담하며, 모든 회원 및 가족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.
제 31 조
본 회원은 정관에 정한 것을 의무 성실의 원칙으로 하되, 모든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종회의 명의를 손상한 회원은 총회에서 문책한다.
【 부 칙 】
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93년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제3조 본 회 정관은 서기 1993년 12월 31일 개정
제4조 본 회 정관은 서기 1996년 5월 9일 개정
제5조 본 회 정관은 서기 2008년 5월 18일 개정
제6조 본 회 정관은 서기 2022년 5월 15일 개정
(*대표자 변경 건은 이사회 의결로 총회의결을 갈음한다.)
3) 임원명단
순번 | 회장 | 비고 |
1대 | 김복율(재율) | 1993~ |
2대 | 김창회(창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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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| 김재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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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| 김성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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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| 김용회(송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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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대 | 김용회(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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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대 | 김명호(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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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대 | 김철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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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대 | 김철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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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| 김태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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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대 | 김정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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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대 | 김진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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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대 | 김종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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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대 | 김영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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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대 | 김원회 | 2024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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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요 향사
1) 총회 : 매년 양력 5월 셋째 일요일
2) 벌초 : 매년 음력 8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
3) 향사일 :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 10시
4) 향사 선조님 : 홍중 (학계리. 충렬공 방경의 17세손)
5. 주요 활동 및 연혁 (작성중)
1) 1997년 11월30일 : 본 회관 준공식
2) 2018년 : 자연장지 조성
6. 주요 사진 자료
가. 세계표